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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회피한다"는 '이광철 기소권' 누구에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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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를 포기하면 그 권한은 누가 대신 행사할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 직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회피하면서 전결권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직무대리 인사발령까지 복병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 출금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결재를 미뤘다. 그러다 김 총장 취임과 함께 조 차장의 직무대행 권한이 사라졌고, 김 총장의 사건 회피로 이 비서관 기소 여부에 대한 지휘 책임의 행방이 묘연하게 됐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장 뒤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김 총장 왼쪽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장 뒤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김 총장 왼쪽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청법상 수원지검 관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수원지검장이다. 그런데 문홍성 수원지검장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2019년 안양지청의 1차 수사 무마 사건에 연루돼 이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휘권을 오인서 수원고검장에게 부여했다. 따라서 수사팀은 오 고검장의 결재를 받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오 고검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지만,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직무를 마저 수행한다고 한다. 수사팀을 비롯한 일선 지검의 검사들은 총장의 수사지휘 회피로 대검 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총장 참모 조직도 사건 지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오 고검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퇴임하는 수순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기소키로 결정한 뒤에도 문제는 남는다. 수사팀은 지난 4월 1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달 12일 1차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그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사건 병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똑같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로 발령돼야 가능하다. 이 권한은 대검에만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직무대리 발령권은 총장의 사건 회피로 자연스레 대검 차장이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 전 조 차장이 맡거나, 인사 이후 신임 대검 차장이 맡게 될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총장이 사건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참모에게 넘겨 행사토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 차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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