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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해도 병역이행 한다"는 석현준…"제2의 유승준 될것"

중앙일보

입력

석현준 선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석현준 선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프랑스 시민권 취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진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 선수가 시민권 취득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병무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석씨를 '제2의 유승준이 될 수도 있다'며 비판했다.

"병역이행 한다", 병무청 "안돼"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석씨 측이 밝힌 '병역의무 이행' 발언에 대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석씨의 부친 석종오씨는 석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나오자 언론에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되더라도 이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석씨의 부친이 "아들이 일부러 병역이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축구를 중간에 포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권 무효화된 석현준 선수 

석씨는 2016년 리우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석씨는 유학·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체류 기한인 만 27세가 되기 1년 전인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졌다.

병무청은 석씨 측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해명 기회를 줬지만, 석씨는 따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병역 의무 기피자 25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석씨도 포함시켰다. 현재 석씨의 여권은 무효가 된 상태다.

이 의원은 "석현준 선수가 축구를 포기하지 못해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본인의 꿈과 생활을 포기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 병역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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