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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최고 30% 뛴다는데···민주당은 "0.05%P 깎아주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한남동 주택가와 한강 너머로 보이는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민규 기자

서울 한남동 주택가와 한강 너머로 보이는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민규 기자

27일 여당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ㆍ금융ㆍ세제 개선안’은 재산세 감면 등 대책을 담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당은 44만 가구가 여기 해당해 가구당 18만원씩 혜택을 본다고 예측했다.

집값 폭등에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맞물려 재산세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마련한 대책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개선안을 입법해 7ㆍ9월 두 차례 걸쳐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재산세 감면이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재산세 부과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19% 올랐다. 2007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재산세 감면 범위를 넓히더라도 공시지가가 지금처럼 뜀박질한다면 0.05% 감면해주는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일 가능성이 높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6억원이 넘으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는데 공시가 상승 폭이 워낙 커 감면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오르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며 “재산세가 늘어날 폭을 조금 줄인 수준이라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신인섭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신인섭 기자

게다가 재산세와 함께 검토하던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하는 내용을 특위안으로 논의했지만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풀려면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핵심”이라며“양도세는 그대로 둔 채 재산세만 낮추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양도세ㆍ종부세 완화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는데도 개선안을 발표한 건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나빠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전국 52만명에서 지난해 66만70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00만명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여당을 지지하는 비(非)강남권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느는 점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종부세 관련 정책을 선회하라는 압력이 거셀 것”이라며 “과세 기준인 공시가 현실화부터 속도를 조절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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