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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 사칭해 여성들 속여 성범죄·협박…1심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력 인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속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 대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2년간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유력 인사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을 속인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비춰보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며 “피해자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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