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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심 손배소 패소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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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왼쪽)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왼쪽)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인사보복을 했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소송 시효 소멸(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과 ‘보복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안 전 국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책임을 물었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서 검사는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다 하던 요즘이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 전 국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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