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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계획서' 낸 뒤 400명에 쪼개 팔기…270억 챙겼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사진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사진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약 50만㎡(15만평)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약 270억원의 수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친인척 사이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50만㎡를 19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사들인 땅을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480억원가량에 사들인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원 어치를 400여명에게 팔았다. 판매 대금은 총 650억원가량으로 현재까지 270억여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뒤 비슷한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의 업체 등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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