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약 50만㎡(15만평)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약 270억원의 수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친인척 사이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50만㎡를 19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사들인 땅을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480억원가량에 사들인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원 어치를 400여명에게 팔았다. 판매 대금은 총 650억원가량으로 현재까지 270억여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뒤 비슷한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의 업체 등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