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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부 치어 사망, 벤츠 만취 운전자 구속…"도망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11분께법원 청사에 출석한 A씨는 '당시 상황 기억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질문에도 그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뒤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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