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11분께법원 청사에 출석한 A씨는 '당시 상황 기억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질문에도 그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뒤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