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피서 출력 연말 정산 서류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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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가 올해 말부터 한층 간편해진다. 기획예산처가 1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은 올해 말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첨부하면 된다. 현재는 현금영수증.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중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발행 카드는 올해 제외된다. 비보험 의료비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교육비 가운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및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 등은 내년 이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화가 곤란한 주택자금이나 보청기.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전산화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부담이 주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으로 바로 전달돼 소득공제의 투명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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