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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뛰니…재산세 분납신청, 서울 1년새 6배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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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최근 수년간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대폭 늘어났다. 그러자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분납 신청이 크게 늘었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00%가량 증가했다.

용산·강남·서초구 전체의 80%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재산세 분납 신청은 2016년(37건)과 2017년(49건)에는 100건 미만이었고 2018년(135건)에는 처음 100건을 넘었다. 재산세 분납을 신청한 금액은 2019년 8800여만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세 분납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세 분납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해에는 용산·강남·서초구의 재산세 분납 신청이 1176건으로 서울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용산구의 경우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702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강남(315건)·서초(159건)·성북(142건)·성동구(84건)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오르는 집값을 매년 재산세에 반영하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사람이 1년 만에 여섯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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