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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10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 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차량은 불이 나 전소했고 A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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