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개혁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약가 책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입법예고 기간을 9월24일까지 두달 가량 두기로 했다. 즉 이 기간 미국이 개정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물론 입법 시기까지 협상 아젠다로 설정, FTA 틀내에서 다루자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4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FTA 3차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나, 절충 여부에 따라 '개정안 보완'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이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신청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에 대한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특히 신약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의 약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복지부 내에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2만2천여개는 모두 이 같은 방식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계속해 줄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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