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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고발생률...5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보다 3배 높다

중앙일보

입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때보다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때보다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때보다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8일 낸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 연구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필수 지표 29개의 산출 결과를 담았다.

보사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인구 1만 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명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률이 순차적으로 낮아졌고, 업무상 사고 사망률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정연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산출 결과 대체로 불안정 고용,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여성, 중·고령, 저학력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건강 영역 불평등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성 흡연율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30.9%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4.9%,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7.2%였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흡연율은 44.5%로 안정 고용 군의 흡연율은 39%보다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취업자를 나타내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는 10.2%지만 안정 고용군노동자는 7.7%였다. 여성과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도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15세 이상 취업자의 총사망률과 손상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자살률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55세 이상의 중·고령 연령층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가 높았다. 특히 학력 간 격차가 컸다.

우울감 경험률도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자는 11.8%로 안정 노동자 7.1%보다 높았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은 14.1%로 고졸 이하(10.6%)나, 대졸 이상(7.6%)보다 높았다. 제공 아산병원 제공

우울감 경험률도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자는 11.8%로 안정 노동자 7.1%보다 높았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은 14.1%로 고졸 이하(10.6%)나, 대졸 이상(7.6%)보다 높았다. 제공 아산병원 제공

우울감 경험률도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자는 11.8%로 안정 노동자 7.1%보다 높았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은 14.1%로 고졸 이하(10.6%)나, 대졸 이상(7.6%)보다 높았다. 일로 인해 고갈·냉소·직업능률 감소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인 소진 경험률 또한 고용 형태 불안정군과 저임금·소규모 사업체 노동자가 높았고, 특히 아파도 참고 근로한 취업자 비율도 고용 형태 불안정군에서 높았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용 형태 안정군에서 가장 높았고, 중위 임금(가장 높은 근로자의 임금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 3분의 2 이상인 군이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군보다 높아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을 좋게 인식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 형태 안정군이 불안정군보다 2배 정도 높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 노동 환경에서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비율은 고용 형태 불안정군과 저임금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높았다.

정연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보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노동 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하고 ‘아프면 쉬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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