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신고·보고체계 특별점검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도권 일대 대형 급식사고를 계기로 11∼21일 각 시.도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염병 신고ㆍ보고체계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지역보건소에서 시.도, 질병관리본부로 이어지는 전염병 신고 및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설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강 신문고 사이트'를 설치ㆍ운영하고 전염병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전염병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법조치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세균성 이질이 2차 감염으로 퍼지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에 기하도록 지역 보건소에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