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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뛰는 집값…주택연금 깰까 말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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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올해 65세로 3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지난해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자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5억원하던 거주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25만원씩 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9억원까지 치솟아 집값 대비 연금 수령액이 적어보여서다.

담보대출 성격인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한번 결정된 연금액은 평생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가입자는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보유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란 계산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주택연금을 깬 건수가 3826건으로 2019년보다 67%나 늘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엔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점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거 해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 그동안 받아온 연금 전액을 복리 이자로 쳐서 반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반환금이 4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다 주택가격의 1.5%인 초기 보증료 6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전체 해지비용은 5000만원을 웃돈다.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할 때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일단 해지하면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 재원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쪼들리며 살아야 한다. 또 만약 재가입할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현 시세로 12억~13억원)을 넘으면 아예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해지는 해지 비용이 재가입후 늘어나는 수령액보다 적은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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