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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4일 다시 열려…또 불출석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17일 광주지법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33석)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된 날짜인 24일에도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령상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기일을 2주 연기했다.

전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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