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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전화 왜 받아" 헤어진 여친 마구 때려 '시신경 손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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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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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교제 중에도 지속해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2일 중상해·상해·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지난해 7월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B씨를 잊지 못하고 '한번 만나달라'고 계속 연락한다. B씨는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A씨의 긴 설득에 못 이겨이별 보름쯤 뒤인 8월 다시 대면하게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중 울린 B씨의 휴대전화가 또 빌미가 됐다. A씨는 다른 남자의 연락을 받은 B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중상해를 입혔다.

B씨는A씨의 폭행으로 신장 손상, 측두골 및 늑골 골절, 얼굴 열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뇌출혈의 일종)을 입고 제4뇌 신경마비, 복시 등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성 질병을 얻게 됐다.

A씨의 폭력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지난해 6~7월에도 A씨는 "너 남자 있는 거 맞지?"라고 B씨를 수차례 의심했다. 또 "나를 왜 만나냐"라는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코 부위를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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