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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보며 4시간 바지 내린 그놈, 집앞 경찰 깔리자 자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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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추적으로 받던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지난 12일 SNS에 올라온 충남 천안 아파트 내 도서관 음란행위 사건 제보. [사진 SNS 캡처]

지난 12일 SNS에 올라온 충남 천안 아파트 내 도서관 음란행위 사건 제보. [사진 SNS 캡처]

14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공연음란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4)가 자수했다. A씨는 보호자나 변호인 없이 혼자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아왔다.

지난 8일 여자아이들 옆에서 음란행위

4시간 음란행위, 도서관 내 CCTV 영상 녹화

A씨는 지난 8일 천안의 아파트 도서관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모습은 도서관 내 폐쇄회로TV(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이 영상을 확인한 아파트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은 한 주민에 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SNS에는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OO행위를 한 사건입니다’라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제보자는 “5월 8일 12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적인 음란행위를 했다.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봐 사전 조치하기 위해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CCTV 분석·범인 특정 후 잠복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해왔다. 경찰은 A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공개된 데다 형사들의 잠복 사실을 깨닫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음란행위를 한 아파트에서 25㎞가량 떨어진 천안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다른 지역에서도 음란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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