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인이 췌장 파열, 양모가 복부 밟은 것으로 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법원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 주장대로) 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또 유아의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간인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