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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뒤 이웃 살해한 50대…1심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태연하게 식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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