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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사보복" 안태근·국가에 소송건 서지현 검사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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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55·사법연수원 20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2018년 1월 서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린 검찰은 같은해 4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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