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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탓으로 20대 아들 익사했는데 무죄?"…父 청원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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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고속도로 공사 현장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시와 공사업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전주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가 500일 동안 하천관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제 아이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8월 제 아들이 익사 사고로 죽었다"며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하천 안전관리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아 제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경찰에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했고, 지난 10일 그들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한다"며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제 아이를 죽게 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23)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공사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교량 아래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하천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A씨 일행을 목격한 공사 관계자가 한 차례 제지했으나 A씨는 이후 다시 물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친은 공사업체 관계자와 하천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으나 이들 모두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전주시가 공사업체에 제 아이가 죽었던 지점이 있는 하천에서 공사를 하라고 허가했으나 하천 공무원들은 거의 500일 동안 단 한 번도 하천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고, 공사업체는 300일이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천에서 하면서 안전표지판, 깊은 수심을 알리는 부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제 아이와 친구들이 가설교 아래 하천에 갔을 때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주의를 주지도 않았고, 하천공사와 집중호우로 하천 수심이 깊어진 것을 공사업체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제 아이와 친구들에게 수심이 깊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특히 제 아이 친구들은 하천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사고지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제 아이와 친구들이 술에 만취해 의식이 미약하지도 않았는데도 오직 단 1회, 그것도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공사 현장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 것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충분하게 다했다고 하면서 모두 죄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평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느냐"며 "제 아이의 익사 사고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제 아이가 죽었는데도 왜 그들은 모두 무죄가 되며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느냐,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려면 전주시 공무원들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 업무를 해놓고 제 아이가 이를 어겼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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