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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만성기관지염도 호스피스 서비스 된다…대상 질환 5→15종으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기존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5종의 호흡기 질환에 제공하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해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의 질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정부가 기존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5종의 호흡기 질환에 제공하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해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의 질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을 앓는 환자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 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심의했다. 호스피스 제도는 악성 질환으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진행된 상태 또는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을 때까지 남겨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광범위한 치료를 뜻한다.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크게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지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온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자문형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와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3월 기준 86만640명이다. 연명 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임종 시간을 연장하는 행위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를 뜻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 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이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7년 20%였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해 22.4%로 올랐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여 오는 2023년까지 이용률을 3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차관은 “적절한 생애 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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