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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내년 과세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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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화폐가 아니다”라며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위험이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주식·채권과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의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법으로 규제·보호할 대상 아니다 #극단적 피해 가능성 인지해야” #주무부처로 금융위에 무게 실어 #과세 연기론엔 “예정대로 1월”

홍 총리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이라며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른 규제·보호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경고성 발언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암호화폐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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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의 주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무부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겠냐는 비판이 많았다. 홍 총리대행은 “국조실은 주무부처 개념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일 오후 14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홍 총리대행은 “(암호화폐) 과세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내년에 암호화폐 거래로 35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100만원)에서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동안 여러 번 암호화폐를 사고팔았다면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정부와 여당에서 혼선을 빚는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말을 아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홍 총리대행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책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홍 총리대행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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