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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이재용, 힘 없는 목소리로 "혐의 인정할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근 충수염으로 긴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 달 19일 급성 충수염으로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25일 예정됐던 재판은 미뤄졌다.

이날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수척하고 야윈 모습에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큰 미동 없이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묻는 말에 간간이 답변했다. 공판이 8시간 넘게 계속되자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기도 했다

공판 막바지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린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급박했던 사정을 감안해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해주신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며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 등(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제일모직이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방어를 위해 자회사였던 에피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등 고의로 부실 공시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판에는 이 부회장 수사를 총괄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기소 결정에 앞서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 기소를 밀어붙인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에피스의 합작사인 미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일 뿐, 부정이나 허위 공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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