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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폭행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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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왼쪽)씨와 전 남편인 왕진진씨. 중앙포토

방송인 낸시랭(왼쪽)씨와 전 남편인 왕진진씨. 중앙포토

방송인 낸시랭의 과거 남편이었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 횡령, 낸시랭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왕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왕씨의 혐의 중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힌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씨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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