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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조사 '허위 보도자료'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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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오종택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오종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낸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다”며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반박 등이 나오면서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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