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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여파…농지 정보 대국민 공개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 뉴스1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에서 드러난 전국 농지 관리체계의 구멍을 정부가 뒤늦게 메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소유ㆍ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게 하고, 이 정보를 전 국민에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해 모든 땅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특정 농지의 소유ㆍ임대 현황, 정보 공개도 이용 현황, 정보 공개도 어려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필지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현행 1000㎡ 이상 농지만 작성하도록 했던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농식품부는 “비농업인 농지도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지원부의 관리 책임을 현행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가 있는 곳의 행정청으로 옮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023년까지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 개편과 농지 조사로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ㆍ이용현황을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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