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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없이도 깨끗” 과장광고 LG건조기 3억9000만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으로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의류 건조기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작동 조건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 공표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시스템 광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시스템 광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콘덴서는 의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의류 건조기인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광고를 했다.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가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등 문구를 썼다. LG전자가 개발한 자동세척 시스템은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자동 분사, 콘덴서를 세척하는 기술이다. 이 제품은 140만 대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건조도 잘 안 되고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었다. LG전자 건조기에 대한 소비자 항의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할 만큼 논란이 커졌다.

소비자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2019년 9월부터 LG전자는 1321억원을 들여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수리 등 사후 서비스(A/S)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0월 LG전자의 광고가 거짓ㆍ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 과징금 등은 이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에)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효과는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ㆍ과장 광고한 행위는 명확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문 과장은 “다만 LG전자가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 수리 등에 1321억원을 썼고, 추후 수리를 위해 660억원 충당금도 마련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3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ㆍ시정됐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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