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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하는 여성고객 술자리에 부른 은행지점장 결국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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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미지. [중앙포토]

술자리 이미지. [중앙포토]

대출을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나은행 지점장이 면직 처리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지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면직은 인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난 1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은행 지점장이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불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성 고객 A씨의 남자친구였다.

글에 따르면 문제의 지점장은 A씨에게 “00횟집으로 오라”고 연락했다. 대출 상담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음식점으로 갔고, 이 자리에선 지점장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지점장이)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했다”며 “‘접대 여성’처럼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을 느꼈고 두려움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하나은행은 해당 지점장을 대기 발령했다. 또 내부 감찰에 착수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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