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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2년 더 연장…창구 판매는 제한

중앙일보

입력

정부 지정 1호 혁신금융서비스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사업기한을 2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창구 판매가 제한되는 등 사업 확장에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금융당국에 리브엠의 혁신서비스 지정 취소를 요구해왔다.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국민은행 리브엠 광고. [국민은행 유튜브 캡처]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국민은행 리브엠 광고. [국민은행 유튜브 캡처]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023년 4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2년)은 당초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해 은행이 할 수 없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가했다. 국민은행은 그해 12월 리브엠을 출범하며 100만 명 고객 유치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3일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알뜰폰 사업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3일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알뜰폰 사업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하지만 지난 2년간 확보한 가입자는 10만 명 선에 그쳤다. 가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도 거셌다. 노조 측은 사측으로부터 판매 실적 압박에 시달려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승인부가조건 위반 책임을 물어 알뜰폰 사업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아오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정 기간 연장 결정 기한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기존 부가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해 ①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②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③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④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으로 각종 조건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노조 측이 과당 실적 경쟁 사례로 제시해온 사례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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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 창구에서의 오프라인 판매도 제한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연장 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는 제공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게 했다.

사측과 노조 측은 그동안 알뜰폰 창구 판매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측의 반발이 계속되자 국민은행 측은 리브엠 판매 전담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창구 판매를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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