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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옷 벗으라며 강제추행했다" 교도소장·의료과장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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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개명 후 최서원)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교도소 의료과장 A씨를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교도소장은 이를 방관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의 고소 사실은 지난 10일 그가 한 언론에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한경닷컴’에 보낸 편지에서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면서 “그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또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준다”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최씨는 또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 코끼리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이첩했다. 경찰은 청주여자교도소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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