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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늘아 네가 운전했다 해라" 사고뒤 도망간 시어머니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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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뒤 며느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5일 밤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쳤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자,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접수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기관이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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