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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땅 투기' 간부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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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땅에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 A씨가 8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과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A씨가 네 번째다.

A씨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기도청 투지유치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가 SK반도체클러스터 외에도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다른 지역의 개발예정지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8필지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이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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