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투약금지 약 처방 여전

중앙일보

입력

같이 먹으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여전히 함께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 2월 동시투약금지 약품이 3945건 처방.조제됐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소염제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을 함께 쓸 경우 위장관 출혈이 생기는데, 이 기간 중 이런 처방이 1251건 이뤄졌다.

또 동시 투약 때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르치아지드와 테르페나딘도 244건 처방됐다. 특히 치명적인 부정맥 가능성 때문에 동시 투약이 금지된 케토코나졸과 테르페나딘도 17건 처방됐다.

최근 법원은 이런 처방 때문에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한 최모씨에 대해 의사.약사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사가 동시 투약 금지 사실을 모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처방하는 데다 약사도 조제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4년 1월 금지목록을 만들어 공포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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