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가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선대위는 선관위가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누락됐다며 서울 전 투표소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악의적이고 편파적 표현을 썼다”면서다.
이날 선관위는 서울지역 모든 투표소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붙였다. 여기엔 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해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 후보의 배우자가 실제 1억 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고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 2000원이 적은 1억 1967만 7000원이 납부액으로 적혔다는 것이다.
오 후보 선대위는 약 40분간 이어진 조해주 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공고문을 보면 마치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돼 있다.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공고문 정정과 사과도 요구했다. 조 위원은 “이 사안을 공고 전에 보고 받았다”며 “입장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전했다.
앞서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 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를 붙였다”며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