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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645배 어린이 매트, 270배 어린이 자전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사용이 더 늘어난 실내 및 여가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어린이 오토바이 등 일부 제품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유해 화학물질 기준 등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3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724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다.

매트랜드의 ‘맘앤마음 폴더매트’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앤씨의 ‘크림베이비 퍼증매트’ 역시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6배가 검출됐다. 폼아마이드는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두통·현기증을 유발하고 중추신경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K2BIKE의‘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 자전거 밤비니(18인치)’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어린이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방부제가 나왔다. 비앤씨의 ‘캔디컬 메이크업다이어리’ 제품에는 기준치보다 최고 44배 많은 방부제가 검출됐다. 와우키즈의‘소꿉놀이완구 다빈치 12칼라’에는 사용이 금지된 MIT 방부제가 나왔다.

역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 2.5배를 초과한 어린이 배게 커버 1개도 리콜 조치했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및 사고 위험 제품도 나왔다. 아기 오토바이인 노바웨이 ‘고고로 유아 전동 바이크’와 이인상사 ‘에버바이크’는 각각 제동장치가 부적합하거나 제동장치가 없어 제품을 회수했다.

또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오븐 1개와 전기 강도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등 4개 제품에서도 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2차 정기검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2차 정기검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으로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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