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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같은 종교 믿는다고 수사심의위원 배제는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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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이 특정 종교 교도라는 이유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원불교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신교 신자라도 그랬겠나” #원불교, 검찰에 사과 요구

원불교는 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심의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기피 신청에 규정한 운영 지침에도 어긋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한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원불교 측은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그렇다면 해당 위원이 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가령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 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교적 신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원불교는 “최소한 당해 위원에게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해야 함에도, 기피 신청 심의 의결 전은 물론 의결 이후에도 기피 이유에 대하여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이라는 통보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중 1명이 원불교도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원 14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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