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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로남불 결정판"…아파트 임대료 9% 미리 올린 박주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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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9일 이 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를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기존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맺은 신규 계약이다. 계약 당시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9.17% 상승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산신고내역.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산신고내역.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으로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도했다. 지난해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 한 달 전 박 의원 자신이 월세를 높인 뒤 한 발언이었다.

지난해 7월 30일 이 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초기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전후로 임대료를 올려 받은 것에 행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일 계약한 아파트 임대 계약 내역.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일 계약한 아파트 임대 계약 내역.

이런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31일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고 해명했다.
그는 “작년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규 계약이기에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규 계약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도 폈다.

야당에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났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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