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9일 이 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를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기존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맺은 신규 계약이다. 계약 당시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9.17% 상승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으로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도했다. 지난해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 한 달 전 박 의원 자신이 월세를 높인 뒤 한 발언이었다.
지난해 7월 30일 이 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초기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전후로 임대료를 올려 받은 것에 행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31일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고 해명했다.
그는 “작년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규 계약이기에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규 계약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도 폈다.
야당에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났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