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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소득없는 1주택자엔 재앙"…세종 '공시가 이의신청', 13배 급증

중앙일보

입력

작년 200건서 올핸 2700여건…“더 늘어날 것”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세종시가 지난해보다 70.68%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상가 등이 가득 들어서 있는 세종시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세종시가 지난해보다 70.68%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상가 등이 가득 들어서 있는 세종시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세종에서만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71% 올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부 공동주택은 최고 133%까지 급등했다.

공시가 최고 133% 오른 세종시민들 반감

31일 세종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한 이후 지난 30일까지 세종 주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2700건에 달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200여건)를 포함해 해마다 200~300건이 접수됐다”며 “올해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년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집단 신청한 것은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공시가를 단계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40여개 아파트단지 곳곳서 서명받아"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아직도 공시가 이의신청 서명을 받고 있다. 세종시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세종지역 170여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40여곳에서 공시가 이의신청 서명을 접수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3단지 아파트(901가구) 입주자회는 지난 30일까지 입주민의 50% 정도가 이의신청서에 서명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회 박순영 회장은 “40평형(119. 59㎡) 대는 최고 80%까지 공시가가 올랐다”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와 정부세종청사.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와 정부세종청사. 프리랜서 김성태

이와 함께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3단지도 동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전용면적 59㎡형 아파트 공시가 상승 폭이 84㎡형 못지않게 크다”며 “공시가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접수를 단체로 넣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 한 입주민은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폭을 보고 기겁을 했다"며 "달랑 집 한 채 있는 데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9억이상이면 일자리 혜택도 못받아" 

호려울마을 7단지는 지난 30일 주민 집단 서명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 단지 548가구 가운데 65%가 이의신청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김철주(58) 회장은 “지난해 4억하던 아파트 공시가가 순식간에 9억을 넘자 기초연금 축소는 물론 시니어클럽 일자리 대상에서 탈락하고 이동통신료 감면 혜택까지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라며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앙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70.6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유리창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70.6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유리창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걸려있다. 뉴스1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차량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매월 29만49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세종지역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모두 1760세대로, 지난해(25세대)보다 70배 증가했다.

개별 공시가 열람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정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의견 제출을 받고, 오는 4월 29일 올해의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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