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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7일 오후 8시 이후 투표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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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신청자들이 기표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신청자들이 기표하고 있다. 뉴스1

부산시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이후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외출할 수 없지만,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투표 참여 신청은 4월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GPS 기능 ON)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도보나 자차 운전 외에 가족이 운전하는 차로 이동할 수 있다.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도착해 번호표를 받고 일반인 투표 마감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발열 체크 후 투표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곳을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입원하는 확진자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4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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