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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524만원 이상 버는 220만명, 7월부터 연금보험료 1만8900원 더 낸다

중앙일보

입력

월 524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1만8900원 더 내야 한다. 늘어난 보험료만큼 향후 돌려받는 연금액은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기준액을 월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최저 기준액은 월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매긴다. 새 상한 기준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5만2700원(503만원×9%)에서 47만1600원(524만원×9%)으로 1만8900원 인상된다. 최저 보험료는 2만8800원(32만원×9%)에서 2만9700원(33만원×9%)로 9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만 부담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를 예정인 가입자는 전국 245만명이다. 524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20만명의 보험료는 1만8900원 오른다. 지난해 상한액 기준인 503만원 이상~524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하한액 기준 상향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11만명으로 이들의 보험료는 최대 9000원 오른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다. 그러나 가입자 실제 소득이 오르는 데도 반영이 안된다는 지적과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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