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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 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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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됐다. 사진은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8일 출입이 통제된 서강대. [연합뉴스]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됐다. 사진은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8일 출입이 통제된 서강대.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9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

의사소견서 안 받아도 신청 가능 #의무 아닌 권고…‘실효성’ 지적도 #현행 거리두기 내달 11일까지 연장 #도서관·야구장 등서 음식 못 먹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확정했다. 2주간 백신 휴가 도입을 논의해 온 정부는 의무가 아닌 권고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상 반응이 소수에게만 보고되는 상황에서 전체 접종자에게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중대본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하루를 주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상 반응 휴가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예방접종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4월 첫째 주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배제의 경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4월 첫째 주 접종이 계획된 보건교사와 6월부터 접종이 시행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선 인사처와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선 의무화가 아닌 권고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규모로 봤을 때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 금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 금지시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매장 영업금지(비수도권 제외)와 같은 핵심 방역 수칙도 유지된다.

중대본은 그러나 일부 수칙은 강화했다. 앞으로 식당·카페 등에서 수기명부를 쓸 때 ‘누구 외(外) O명’처럼 써선 안 된다. 방문객 전원을 써야 한다. 아울러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QR코드 인증방식의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음식 섭취 금지시설도 추가로 지정했다. 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해 무도장, 경륜·경마·경정장, 실외 체육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이·미용업, 전시회·박람회,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0종이다.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었다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미술관 내 식당처럼 별도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ㄷ’자 형태의 칸막이나 있거나 책상이 유사한 형태인 독서실의 경우 혼자 음식을 먹는 것까지 제재하지 않는다. 키즈카페도 영유아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금지 시설에서 빠졌다. 

김민욱·이우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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