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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하면 장려금 준다

중앙일보

입력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장 직원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전자노트로 필담을 통해 주문하는 모습.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장 직원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전자노트로 필담을 통해 주문하는 모습.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준다. 공공부문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등 지원 #중증 장애인에게는 출퇴근 비용도 정부가 부담 #공공부문은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장애인 교원 확대 위해 학과 정원 30%까지 늘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해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바뀐다.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선 지원금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률(전체 근로자 대비 3.1%)을 초과한 사업장에 장애 정도에 따라 월 45만~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과 관계없이 이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 근로자들에게는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 지원한다.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 콜택시 등으로 쓰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출퇴근 비용은 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공공부문에만 의무고용률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올해는 3.4%의 의무고용률을 유지하되 2023년에는 3.6%, 2024년부터는 3.8%로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75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교원과 이공계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 교직과정을 30% 이내로 확대한다. 이공계와 4차 산업 관련 장애인의 진학을 돕기 위해 장애인 IT 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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