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 "LH 직원 업무 연관 부동산 못 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최근 일부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인근 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 보상에 유리한 작물을 심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땅 투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