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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어린이 자주 다니면 ‘보호구역 지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5월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정 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 등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일 때 지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가 보강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옐로카펫’ 설치 확대,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지난해 5월27일 오전 서울 구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민식이법 홍보 아이사랑 안전 UP! 찾아가는 옐로 카펫 통학안전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지난해 5월27일 오전 서울 구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민식이법 홍보 아이사랑 안전 UP! 찾아가는 옐로 카펫 통학안전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 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은 조기에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 도입 방안,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및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 확대 등도 함께 검토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다. 차량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가 줄어들고 운전행태 또한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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