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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 빼돌린 40대 호화생활…회사는 경영난에 폐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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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법. 연합뉴스TV 캡처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대기업 협력업체 4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4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동차나 명품 등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빼돌린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 중 29억원 정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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