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다른치료법 안 알렸다면 설명의무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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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는 수술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가능한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9일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언어장애ㆍ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곽모(66.여)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5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위자료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뇌종양에 대해 뇌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 방사선시술, 추적관찰법 등 3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의사는 실제 시행한 뇌종양제거수술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ㆍ검토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수술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방사선치료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방사선치료만으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다른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해도 종양제거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액은 위자료에 한정하고 그 금액은 2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과실을 범했다고 볼 수 없고 종양은 방치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원고에게 방사선치료 없이 바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뇌출혈이 의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씨는 97년 12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어지럼증과 이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해본 결과 왼쪽 소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자 병원에 가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후 뇌출혈이 발생해 언어장애, 오른쪽 반신마비, 왼쪽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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