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강제 진단검사 인권침해 논란에…결국 서울시 ‘철회’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서울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600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수본의 결정이 발표되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중수본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7일 발령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며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들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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