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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과반 동의 받아 부지 정하자는 게 다수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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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18일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8개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정책 결정체계·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임시저장시설 확충·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문재정 정부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련 주요 의제들에 대해 전국단위 공론화 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쳤다. 이번 권고안에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과 지역 의견수렴결과,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기관 법률 정비 자문 결과 등을 포함했다.

우선 가장 민감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에 대해서는 '동일 부지에 두 시설 모두 확보'(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하는 것을 우선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 시나리오가 전국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시설을 한 지역에 모두 건설할 경우 부지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지 선정방식에서도 “부지 적합성 과학적 평가 후 유치지역 주민 과반 이상 동의로 선정하는 게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고 했다. 적합한 부지를 과학적 평가해 정한 뒤, 해당 주민 과반수 동의만 받아 관리시설 건설을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다.

다만 재검토위는 최종 정부 권고안에서는 이 같은 부지 선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론화 조사 결과를 감안해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절차를 법으로 만들라고만 강조했다. 법제화 대상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도 요구했다. 과거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문위원회 등보다 더 나간 것으로 정책 결정 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논의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 가동과 함께 시작됐다. 1983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시설 부지확보도 했지만 9차례나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재검토위에서 부지선정 방법과 원칙 등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부에게 공을 돌렸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실제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받는 대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재검토위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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