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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조사 논란에 “적법절차 준수한 직무수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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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처장 간 면담 조사 이후 조서나 면담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검찰에 서류를 전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조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면서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광주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의 직접 면담·조사 제도는 시행하되 면담·조사 시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처장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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